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중개보수를 법정 상한의 절반 수준으로 받는 것으로 확인된 공인중개사무소 1곳입니다.
중개보수는 아래 상한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정합니다. 상한보다 낮게 받는 것은 합법이며, 반값 부동산은 이 상한의 절반 수준을 받습니다.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임대차 등 |
|---|---|---|
| 5천만원 미만 | 0.6% (최대 25만원) | 0.5% (최대 20만원) |
| 5천만~1억원 | 0.5% (최대 80만원) | 0.4% (최대 30만원) |
| 1억~6억원 | 0.4% | 0.3% |
| 6억~9억원 | 0.4% | 0.4% |
| 9억~12억원 | 0.5% | 0.4% |
| 12억~15억원 | 0.6% | 0.5% |
| 15억원 이상 | 0.7% | 0.6% |
2021년 10월 19일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시·도 조례로 세부 요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세요.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100(환산보증금 5천만원 미만이면 ×7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국토교통부 V-World 부동산중개업 정보와 공공데이터포털 전국공인중개사사무소 표준데이터에서 개설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사무소만 싣습니다. 여기에 프랜차이즈 공식 홈페이지의 지점 목록, 네이버플레이스 영업정보,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조회를 교차 대조해 폐업·중복 건을 제외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검증 기준을 참고하세요.
기준일 2026-08-09. 반값 여부는 업소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 직접 확인하세요.
지도에서 우리동네 반값 부동산 찾기하프복비는 매물을 중개하지 않으며 이용료가 없습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와 협의해 확정됩니다. 등재 기준은 검증 기준, 전체 현황은 데이터 리포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첫 화면의 수정·신고 기능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