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케이코인(KCOIN)(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하프복비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회사·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회사의 역할과 한계)
회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며 부동산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정리해 보여주고, 이용자와 공인중개사가 서로를 찾을 수 있는 자리를 무료로 제공할 뿐입니다.
- 회사는 어떤 거래의 당사자도 아니며, 계약 체결·대금 지급·이행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 알선의 대가를 어느 쪽에서도 받지 않습니다.
-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목록에 실린 사무소라도 실제 요율은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구두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보여주는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신고 자료입니다. 회사는 시세를 산정해 제시하지 않으며, 특정 매물의 적정 가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3조 (매도의뢰 게시물의 성격)
매도의뢰는 매물정보가 아닙니다.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를 찾는 접수창구이며, 글쓴이가 중개나 직거래 제안을 받기 위해 올리는 중개 의뢰입니다.
- 회사는 상세주소·동호수·지번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부동산이 특정되지 않으며, 특정 매물을 지목해 광고하지 않습니다.
- 게시되는 건물명·면적·소재지는 국토교통부가 이미 공개한 실거래 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며, 회사는 여기에 거래 조건을 덧붙여 중개 의뢰를 접수할 뿐입니다.
- 회사는 이 게시물을 근거로 어떤 거래도 알선하지 않고, 그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 글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이거나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글쓰기 화면에서 이를 확인합니다.
- 게시물의 내용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게시물의 진위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글은 올린 기기에서 언제든 직접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금지행위)
다음 행위를 금지하며, 확인되면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나 처분 권한자가 아니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올리는 행위
- 실제로 거래할 의사가 없는 허위 게시,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올리는 행위
- 시세를 왜곡할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적는 행위
- 같은 내용을 반복해 올리거나 자동화 수단으로 대량 등록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광고·홍보성 내용을 적는 행위
- 제안·댓글로 받은 연락처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
제5조 (신고와 게시중단)
게시물이 허위이거나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각 게시물의 신고 버튼 또는 아래 이메일로 알려주십시오.
- 접수: wmask@naver.com
-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확인하고, 필요하면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임시조치합니다.
-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30일까지 임시조치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결과는 신고하신 분께 회신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회사는 서비스 내용을 바꾸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변경·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중단 시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미리 공지합니다.
제7조 (면책)
- 회사는 이용자와 공인중개사, 이용자와 이용자 사이에 생긴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손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게시물의 진위, 중개사무소가 실제로 적용하는 요율, 공공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류를 알게 되면 바로잡습니다.
-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 조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8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약관을 바꿀 수 있으며, 시행일 최소 7일 전에 이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9조 (분쟁 해결)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분쟁이 생기면 우선 협의로 해결하되, 소송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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